“체코 원전 시장, 한국이 돌파구 열었다” 예측 무성

“체코 원전 시장, 한국이 돌파구 열었다” 예측 무성
1. 정부 차원의 사전 승인, 가처분에도 밀어붙이나
체코가 전력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지 발주사인 EDU Ⅱ가 한수원을 최종 파트너로 내세운 직후,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계약 집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적 분쟁이 생겼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이 풀리자마자 곧장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모든 허가를 마무리하겠다”라며 사실상 한수원에게 힘을 실었다.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는 “우리는 빠르게 대체 전력을 확보해야 하며, 한국 측 제안이 가장 효율적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의 동력은 여전히 한수원 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현지 언론은 “EDF의 법적 공세가 거세지만, 체코 당국이 이미 한수원안(案)을 인상적으로 평가해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 “가격 경쟁력·안전성·현지 협력” 삼박자가 강점
이번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 체코는 석탄 발전량 의존도가 높아 온실가스 감축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동시에 구형 발전소의 수명이 다해가면서 대체 설비 도입이 시급해졌다. 체코가 핵심 검토 사항으로 꼽은 ‘저비용·안정적 시공· 현지 기업 참여’ 항목에서 한국 측이 두드러진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제시한 약 2,000억 코루나(2024년 가치 환산 시 약 12조 7,000억 원) 규모의 건설 단가는 체코가 목표로 삼는 전기료 부담 완화에도 직접적인 혜택을 줄 전망이다. 건설 과정에 현지 업체를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 역시 호응을 얻었다. 체코 전력 당국은 “이 사업을 통해 향후 전기요금을 메가와트시(MWh) 기준 90유로 아래로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3. 테믈린 추가 건설도 노린다…5년 뒤 도약 예고
한국 정부는 가처분 소동에도 오히려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차가 깨끗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입증해내면, 체코 국민들도 한국 기술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계약이 마무리된 날로부터 5년 안에 체코가 테믈린 원전 신규 건설을 공식화한다면,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현지 재무장관은 “평가 프로세스가 합법적임을 신속히 증명해내겠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양국 간 교류가 한층 가속화될 경우, 향후 체코 내 원전 인프라 전반에도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오히려 장기적 원전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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