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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정 출석” 김건희, 공판 개시…법정 실루엣 일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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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9.24 추천 0 조회수 747 댓글 0

“첫 법정 출석” 김건희, 공판 개시…법정 실루엣 일부 공개

“첫 법정 출석” 김건희, 공판 개시…법정 실루엣 일부 공개

1. 오늘의 관전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9월 24일 오후, 전직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이 정식 재판에 서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까지에 한해 피고인석 모습을 촬영하도록 언론에 허가했으며, 본격 심리 중에는 카메라가 금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 중인 상황에서,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구속 전 마지막 공개 등장은 8월 12일 영장심사 직후였다. 미결수용자의 복장 규정에 따라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2. 쟁점 요약: 세 갈래 의혹

 

① 자본시장법 위반 —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과정에 가담해 약 8억1천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

 

② 정치자금법 위반 —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로 지목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제공(합계 2억7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2022년 4~7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련 인사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는 대가로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

 

특검은 위 의혹들로 인한 범죄수익을 총 10억3천만 원으로 추산하고, 선고 전 처분이나 은닉을 막기 위해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3. 절차와 장내 규칙

 

이번 공판의 법정 촬영은 오프닝 신호와 같다. 개정 전 피고인석 촬영만 허용되고, 심리에 들어가면 촬영은 전면 금지다. 재판의 기록은 서면과 발언으로 남고, 장면은 프롤로그까지만 공개되는 셈이다.

 

한편, 변호인단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 공유를 받지 못했다”며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첫 공판부터 본안 심리가 속도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4. 혐의별 핵심 쟁점 재구성

 

주가 사건의 경우, 공모관계 입증과 거래 흐름의 맥락이 관건이다. 검찰은 시세·수익·연결고리를 삼각축으로 내세울 전망이고, 방어 측은 거래의 자율성·사후 인지·이익 귀속을 맞불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자금 사안에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기부’에 해당하느냐가 열쇠다. 실무적으로는 조사 비용 산정, 제공 경위, 후보·캠프와의 실질적 연계가 쟁점이 된다.

 

알선수재 의혹청탁 존재와 대가성 입증이 승부처다. ‘선물’과 ‘대가’의 경계, 전달 경로의 신빙성, 당시 공적 지위의 영향력 등이 법정에서 촘촘히 다퉈질 대목이다.

 

5.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재판은 전직 영부인이라는 특수성을 넘어, 정치·경제·종교 영역이 교차하는 복합 사건의 법률 잣대를 확인하는 시험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와 시장, 그리고 종교 커뮤니티까지 엮인 구조에 형사법의 기준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결과와 별개로, 사실관계의 공개 검증만으로도 향후 유사 사건의 가이드라인이 정비될 수 있다.

 

법정은 종종 현미경이자 거울로 기능한다. 현미경처럼 디테일을 확대하고, 거울처럼 우리 제도의 실루엣을 비춘다. 오늘 첫 공판이 그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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