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안 와서 상한 땅콩”…추석 앞두고 택배 분쟁 급증, 소비자 경보

“제때 안 와서 상한 땅콩”…추석 앞두고 택배 분쟁 급증, 소비자 경보
1. 명절 특수, 보호망은 얇았다
대목을 앞두고 배송 지연이 길어지면 물건이 멀쩡히 도착해도 이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땅콩을 맡겼던 A씨는 약 열흘 뒤 도착한 상품이 변질돼 버렸지만, 택배사의 배상 장벽에 막혀 결국 한국소비자원 문을 두드렸다.
소비자원은 9월 21일, 추석 기간 같은 사례가 더 늘 것으로 보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 해마다 300건을 훌쩍 넘는 신고가 이어졌다는 뜻이다.
2. 어느 회사에서, 무엇이 문제였나
접수의 76.5%는 상위 5개 사업자에 집중됐다. 비중을 보면 CJ대한통운이 30.0%로 가장 컸고, 경동택배 13.5%, 롯데글로벌로지스 12.1%, GS네트웍스(편의점 택배) 10.8%, 한진 10.1%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훼손·파손’이 42.3%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로 뒤를 이었다. 단순 사고를 넘어, 파손이 있었는데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후 보상이 지연되는 등 후속 대응 미흡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기업·당국의 움직임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분석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면책 조항 고지 강화 △사고 시 신속 보상 절차 가동 △상담·안내 체계 보완 등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 간 거래에서 수취인이 물건을 가로채는 이른바 ‘편의점 택배 절도형 사기’가 새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자, 편의점 업계에도 예방 조치를 주문했다.
소비자가 챙길 체크리스트
명절 택배는 고속도로처럼 붐빈다. 차선을 잘못 타면 빠져나오기 어렵듯, 처음부터 안전장치를 갖추는 편이 훨씬 이득이다.
1) 시간·가치 관리: 변질 위험이 큰 식품·농산물은 도착 시점이 가격이다. 반드시 배송 예정일을 확인하고, 지연 가능성을 판매·구매자와 사전 합의하자.
2) 증빙 확보: 포장 전·후 사진, 영수증, 운송장, 제품 상태를 연속 사진·영상으로 남겨 두면 배상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된다.
3) 약관과 면책: 파손·지연 시 배상 범위를 정한 운송약관을 확인하고, 고가·파손 우려 물품은 추가 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자.
4) 편의점 택배 주의: 개인 간 거래라면, 수취인 확인 절차(본인 인증, 수령 코드 공유 금지, CCTV 있는 점포 이용)를 철저히 하고, 고가 물품은 대면 거래·안심결제로 전환하는 게 안전하다.
5)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 이상을 발견하면 24시간 내 택배사 고객센터와 발송점에 동시에 알리고, 상담 내역을 문서·문자로 확보하자. 한국소비자원(1372) 분쟁조정도 병행하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왜 지금,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명절 특수는 경제가 살아 숨 쉬는 신호다. 그러나 포장 상자가 종착지에 안전하게 닿지 못하면, 비용은 소비자가 떠안는다. 정시 배송·책임 배상은 서비스의 기본이다. 당국의 권고가 현장에서 실질 변화로 이어질지, 이번 연휴가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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