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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를 법으로 갈아끼우자?” 박희승의 일침… 헌법·절차 논란 불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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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9.08 추천 0 조회수 902 댓글 0

“재판부를 법으로 갈아끼우자?” 박희승의 일침… 헌법·절차 논란 불붙다

“재판부를 법으로 갈아끼우자?” 박희승의 일침… 헌법·절차 논란 불붙다

1. 무엇이 쟁점인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방안이 공개 회의에서 거론되자,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그는 “사법부가 스스로 정화하도록 유도해야지, 입법부가 직접 칼을 빼드는 방식은 삼권분립의 본뜻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법을 손봐 재판부 구성을 바꾸려는 시도는 “과도한 권력 행사”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특위 회의에서 서미화 의원이 “수사만큼 중요한 건 재판이며, 현 체제에서 공정한 심리가 담보될지 의문”이라며 전담부 신설의 필요성을 거론한 데서 불이 붙었다. 서 의원은 ‘내란 방조·동조 세력’의 영향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2. 박희승의 헌법 논리

 

박 의원은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들어,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특별한 성격의 재판부를 강행할 경우 위헌 소지가 크다고 봤다. 가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재가 여부가 불확실하고, 곧바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그는 “절차의 정당성 없는 처벌은 되레 법치의 기반을 침식시킨다”며,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위헌 판단을 받으면 책임 공방만 남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사법부 전반을 향한 무차별적 비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거 영장 기각과 선거법 판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정치 지형이 가능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불만이 있다면 판결별·사안별로 문제점을 짚어 사법부의 자기개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반론과 용어 정리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토론 도중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표현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적절하다고 못박았다. 전 위원장은 현행 법원조직법 틀 안에서 사건 전담부를 두는 방식이라면 위헌·위법성이 없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특별’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짙은 이름 대신, ‘전담’이라는 제도권 용어로 정비하되, 설치 근거와 운영방식은 현행 체계에 맞춰 조율하겠다는 메시지다. 다만 권력 분립재판의 독립을 어느 선에서 조화시킬지, 향후 입법 설계가 정치적 관여로 비치지 않게 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핵심 해설: ‘칼자루’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

 

이번 논쟁의 본질은 사법 신뢰의 붕괴 위험입법의 과잉 개입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심판의 테이블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심이 커지면 전담부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정치가 법원을 재단한다는 인상이 강해지면 정당성은 급격히 흔들린다. 스포츠로 치자면, 심판 배정을 국회가 직접 바꾸려는 순간 ‘경기의 공정성’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른다.

 

결국 해법은 두 갈래다. 첫째, 사건 배당·전담부 운영의 투명성을 극대화해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길. 둘째, 입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조직 설계와 절차적 안전장치를 촘촘히 깔아 위헌 리스크를 낮추는 길이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속도전을 경계하고, 헌법적 정합성이라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시작이다.

 

요약 포인트

 

① 박희승: 전담부 입법 강행은 삼권분립 훼손 및 위헌 가능성 우려.
② 서미화·전현희: 공정심리 회복 위해 전담부 검토, 다만 현행 체계 내 설계 강조.
③ 관건: 사법 독립정치의 개입 최소화 사이 제도적 균형.

 

관련 출처

 

헤럴드경제 기사 원문 (링크 삽입)

연합뉴스 사진 제공 (링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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