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엄정” 내세운 전담재판부 신설안, 시계는 6‧3‧3개월

“신속·엄정” 내세운 전담재판부 신설안, 시계는 6‧3‧3개월
1. 한눈에 보는 골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이른바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에 올렸다. 핵심은 세 특검이 다루는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단계별 전담부로 신속 처리하는 체계를 법률로 못박는 것이다.
초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항소심은 항소장 접수 후 3개월 이내, 상고심도 상고 제기 후 3개월 내 판결을 선고하도록 시한을 명확히 뒀다.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의지가 숫자로 드러난 셈이다.
2. 무엇을, 누가, 어떻게 심리하나
전담 대상은 내란 관련 사건과 함께, 이른바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사건 특검 등 세 갈래로 구성된다. 관할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전담부가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의 별도 전담부가 이어받는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재판부는 외부 영향력 논란을 줄이기 위해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명부를 마련한다. 법무부·법원·대한변협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후보 법관을 추린 뒤, 각 재판부는 이 명단에서 3인 합의부로 꾸려진다. “재판의 절차적 신뢰를 설계도 단계에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판결문 작성 방식도 달라진다. 합의부의 다수·소수의견을 가리지 않고 세 판사의 견해를 모두 기재하도록 했다. 더불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녹음·녹화를 원칙 허용해,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도 담았다.
쟁점과 형사정책적 변곡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형벌 감경 제한과 사면 배제다. 법안은 내란 및 외환 범죄에서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유죄 확정자에 대해서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실었다. 중대 헌정질서 침해 범죄에 대해 “면책의 후문”을 틀어막겠다는 메시지다.
다만 정치적 구속력 측면에서는 속도가 덜 붙는다. 민주당은 이 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특위 명의의 발의이되, 본회의 표결까지는 추가 논의와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입법 과정에서 재판권 침해 논란, 법관 독립 문제, 사법행정과 정치의 경계 등 헌법적 쟁점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크다.
비유하자면, 법안은 “패스트레인 법정”을 깔아두고 사건을 시간표에 맞춰 통과시키려는 시도다. 쟁점 사건이 사회적 분열을 키우는 동안, 도로에 신호등을 촘촘히 세워 정체를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신호가 너무 촘촘하면 운전의 자율성이 낮아지듯, 재판부의 재량과 심층 심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절차 로드맵: 시한과 기록의 공개성
1심 6개월은 ‘사실심의 완결’을 기한 안에 마무리하라는 주문이다. 이어 항소심 3개월은 쟁점 정리를 신속히 끝내라는 시그널, 상고심 3개월은 법률심의 통일을 지연 없이 달성하라는 가이드로 읽힌다. 판결로 이르는 동안, 녹음·녹화가 허용되고 합의 의견이 공개되면, 법정 공방의 맥락과 설득력이 시민에게 더 선명하게 제공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의 성패는 속도와 공정의 균형에 달렸다. 일정은 촘촘하지만, 심리의 밀도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입법 과정에서 재판절차의 실효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함께 지켜낼지, 국회 논의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마무리: ‘시간의 정의’로 승부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결과보다 시간의 관리가 신뢰를 좌우한다. 이번 전담재판부 설치안은 그 시간을 법으로 표준화하려는 제안이다. 다만 “빠름”이 “바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입법부와 사법부, 법률가 단체가 절차의 정당성 위에서 새로운 궤도를 설계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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