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더 탄력”… 해병 특검, 13명 추가 파견 요청

“수사 더 탄력”… 해병 특검, 13명 추가 파견 요청
1. 한줄 핵심
순직 해병 사건을 파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개정 특검법 시행에 따라 총 13명의 인력 보강을 관계 기관에 공식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집단 원대 복귀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 왜 지금, 어떤 인력인가
이번 증원은 법 개정으로 파견 상한이 넓어진 데 따른 조치다. 종전보다 파견 한도가 확대되면서, 특검은 검찰 4명(검사 2·수사관 2), 공수처 2명(검사 1 포함),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 다층의 라인업을 제시했다. 각 기관의 파견 명(令)이 떨어져야 실무 배치가 확정되며, 특검은 “빠르면 익일부터 근무 가능”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수사 외연 확대의 의미
특검법 개정으로 파견 검사 상한 30명, 파견공무원 60명, 특별수사관 50명까지 문턱이 올라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국방부 등에서 필요 인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정비된 셈이다. 그간 ‘사실관계 퍼즐’이 산개돼 있었다면, 이번 증원은 흩어진 조각을 동시다발적으로 맞추는 퍼즐 테이블 확장에 가깝다.
내부 기류: “검찰개혁 파장, 우리에겐 조용”
김건희 특검팀에서 일부 파견 검사들이 복귀를 요구하며 진동이 전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정 특검보는 “집단 의견 개진 없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초기 복귀한 검사 1명은 있었고, 후임이 이미 투입됐다. 그는 “검찰개혁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지만, 그 맥락에서 돌아가겠다고 밝힌 사례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증인·참고인 동향과 쟁점
특검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예고했던 김장환 목사가 10월 3일 미국으로 출국하더라도 복귀 일정이 잡혀 있다며 신문 계획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쟁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배경, 인사 검증의 추진 과정, 그리고 대통령실이 법무부·외교부 등에 내린 지시의 성격과 경위다. 인사 라인의 판단 체계가 사건 전후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혹은 압력)을 미쳤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해석: “속도전보다 정밀전”
파견 폭은 넓어졌지만, 핵심은 양보다 결합력이다. 검찰·경찰·군사경찰·공수처·인권위의 관점이 한 테이블에 모이면, 각 기관의 정보 편향을 상호 교차검증할 수 있다. 특검이 말한 “내일부터 근무 가능”이라는 표현은 속도감보다 타이밍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신호에 가깝다. 결국 승부는 증거의 밀도와 지휘 체계의 단단함에서 갈린다.
앞으로 무엇을 보나
1) 파견 승인 속도: 각 기관의 결재 라인이 어느 정도로 빨리 닫히는지.
2) 핵심 참고인 소환 일정: 김장환 목사 귀국 후 신문, 인사 라인 추가 조사 여부.
3) 자료 압수·분석 진척: 확대된 팀이 얼마나 빨리 디지털 포렌식과 문서 정합성을 끌어올리는지.
마무리
특검은 파도를 타기보다 물밑에서 체급을 키우는 쪽을 택했다. 인력보강이 실제 전선에서 ‘정밀타격’으로 이어질지, 곧 결과로 말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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