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릴 수 있는 돈은 최대 6억”…부동산 과열에 브레이크 걸린다

“빌릴 수 있는 돈은 최대 6억”…부동산 과열에 브레이크 걸린다
1. 정부가 내놓은 ‘돈줄 조이기’ 핵심
금융위원회가 6월 27일 긴급 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기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일괄 6억 원으로 못 박았다. 기존에는 LTV·DTI와 같은 비율 규제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총액 자체에 뚜렷한 뚜껑을 덮은 셈이다. 고소득자든 초고가 아파트 소유 예정자든 더 이상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은 통하지 않는다.
동시에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내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전입이 늦어지면 곧장 대출 회수라는 강수도 예고됐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의 숨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2. 다주택·갈아타기도 예외 없다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 자체가 불가능하다. 1주택 보유자가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만 대출 창구가 열린다. ‘2년猶豫’라는 느슨한 유예는 자취를 감췄다.
정책성 대출도 축소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역시 막혔다. 서민용 상품이지만 DSR 적용을 전격 검토해 풍선효과도 봉쇄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3. 시장 반응과 추가 카드 시나리오
부동산 업계는 “사실상 수도권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편입된 것과 같다”고 평가한다. 빠르게 치솟던 서울 아파트 호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정부는 LTV 추가 인하·전세대출 DSR 확대·은행 자본규제 강화(SCCyB·sSyRB) 등 2차, 3차 카드를 바로 꺼낼 태세다. 은행이 더 많은 완충자본을 쌓아야 한다면, 대출 공급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2021년 ‘15억 초과 대출 금지’가 시장 심리를 냉각시켰듯, 이번 “6억 캡” 조치가 과열된 불씨를 꺼뜨릴지, 혹은 풍선효과로 비규제 지역이 들썩일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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