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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수수료 떠넘기고 장비 강매”…메가커피에 공정위 과징금 22.92억

M
관리자
2025.10.01 추천 0 조회수 237 댓글 0

“기프티콘 수수료 떠넘기고 장비 강매”…메가커피에 공정위 과징금 22.92억

“기프티콘 수수료 떠넘기고 장비 강매”…메가커피에 공정위 과징금 22.92억

1. 한눈에 보는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커피 가맹본부인 앤하우스에 총 22억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의 절차 없이 모바일 기프티콘 수수료를 점주에게 일괄 부담시킨 행위(과징금 3억7500만 원). 둘째, 제빙기·그라인더를 ‘필수’로 묶어 자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구속

 

2. 기프티콘 비용 전가, 무엇이 문제였나

 

전자쿠폰이 처음 도입된 것은 2016년 8월. 카카오톡 선물하기·오픈마켓 등 판매 채널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사전 협의 없이 점주에게 100% 전가한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더구나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명시되기 전까지 다수 점주는 이런 구조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8~2019년 사이 점주가 떠안은 수수료만 약 2억7600만 원. 같은 기간 전자쿠폰 발행액 약 24억9000만 원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초기 도입기(2016~2017년) 자료는 본부의 폐기·미보관으로 세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한편 본부는 쿠폰 발행 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성격으로 수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 장비 ‘필수 지정’과 차액가맹금

 

2019년 12월~2025년 2월 사이 앤하우스는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묶고, 자사에서만 구매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외부에서 구매하면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까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비는 일반 유통망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에 가깝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본부는 이 장비를 26~60%의 마진을 붙여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고,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대방 구속 및 차액가맹금 수취로 보고 19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해준 가게에서만 사라”는 식의 문전(門前) 규칙을 만들어 점주 선택권을 줄였다는 판단입니다.

 

4. 판촉 동의 절차의 빈칸

 

2022년 5월 진행된 비용 분담 판촉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점주에게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도 행사명·기간·총비용·분담비율·분담한도 같은 핵심 정보를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양식으로는 각 점주가 개별 행사 조건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5. 공정위의 평가와 ‘최대치’ 의미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역대급 수준의 과징금으로 규정했습니다. ‘을’의 지위에 놓인 점주가 대등한 조건에서 거래하도록 하기 위한 경고성 조치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커피 한 잔 가격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비용 구조가, 실제로는 점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6. 회사 반론과 향후 쟁점

 

메가커피 측은 “기프티콘 관련 사안은 2020년 7월 이미 시정했고, 그 외 사안은 2021년 7월 현재 경영진이 인수하기 전 발생했다”며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해 시정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점주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우리 매출 규모만을 근거로 거액 과징금을 물린 것이 타당한지 법리 검토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은 △사전 고지·동의의 충실성 △구속적 거래조건의 정당성 △차액가맹금의 범위와 산정 근거가 향후 다툼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업계 전반으로는 “전자쿠폰 수수료와 장비 조달”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의 투명화를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7. 비유로 풀어본 의미

 

동네 공유 주차장을 예로 들면, 관리사가 안내 없이 추가 요금을 세입자에게 일괄 부과하고, 주차장 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브랜드 차량만 입차를 허용하며, 행사 비용 분담 동의서에서는 기간·비율을 비워둔 채 도장을 받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번 제재는 그런 관행에 “기본 규칙을 지켜라”라는 신호탄을 쏜 것이죠.

 

8. 정리

 

요약하면, 전자쿠폰 수수료 전가와 장비 강매·차액, 미비한 판촉 동의가 제재의 골자이며, 공정위는 총 22.92억 과징금으로 답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시정 완료와 경영권 인수 이전 발생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판정의 향배와 별개로, 가맹본부·점주·소비자 모두에게 투명한 비용 구조와 사전 고지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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