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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 여파”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청… 특검, “수사·공소유지 흔들림 없다”

M
관리자
2025.10.01 추천 0 조회수 283 댓글 0

“검찰청 해체 여파”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청… 특검, “수사·공소유지 흔들림 없다”

“검찰청 해체 여파”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요청… 특검, “수사·공소유지 흔들림 없다”

1. 한 줄 압축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이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인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사건 정리 뒤 원대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특검 지휘부는 “진행 중인 수사와 향후 공소유지는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2.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 변화는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예고했고, 검찰청은 유예기간을 거쳐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파견 검사들은 “새 체계가 상정하는 역할 분담과, 특검에서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결합 업무가 충돌한다”며 빠른 귀환을 희망했다.

 

파견 검사의 메시지, 속뜻은

 

입장문은 단순한 인사 요구가 아니다. “민생 사건 미제를 줄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명분과 함께,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의 필요성을 특검이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는 주문이 실렸다. 새 제도하에서 검사의 ‘현장~법정’ 일관 처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향후 운영원칙에 대한 질문을 던진 셈이다.

 

특검의 응답: “수사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는 더 단단히”

 

특검 측은 “이번 표명은 ‘즉시 복귀’가 아니라 ‘마무리 후 복귀’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 조직법의 취지에 맞춘 공소유지 모델은 추가 논의로 정교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 분위기: ‘인력 공백’ vs ‘시스템 전환’

 

파견 검사 40명 전원의 복귀 의사 표명은 특검 운영에 변수다. 최근 특검법 개정으로 검사를 최대 70명까지 늘릴 수 있게 됐지만, 조직법 개편 이후 ‘추가 파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는 물론 향후 공소 유지 전략에도 재배치가 필요하다.

 

다른 시각에서 본 쟁점

 

제도 설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논쟁은 ‘분업의 효율’과 ‘일관 처리의 책임성’이 부딪히는 장면이다. 의료로 치면, 수사·기소 분리는 진단과 수술을 다른 전문의가 맡는 시스템이고, 특검의 일관 관여는 집도의가 수술 후 회복 관리까지 책임지는 방식에 가깝다. 어느 모델이 더 정의와 신속성에 부합하는지는 향후 판례와 제도 운영으로 가늠될 것이다.

 

전망: “빠른 매듭”과 “매끄러운 인계”

 

파견 검사들의 메시지는 결국 속도전과 인수인계로 수렴한다. 담당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고, 공소 단계로 넘어갈 사건은 새 체계와의 접점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 특검은 “차질 없이 마무리”를 공언했고, 파견 검사들은 “현장 복귀”를 원한다. 충돌을 줄이는 해법은 사건별 공소유지 책임 배분과, 인력 재편의 투명한 로드맵에 달려 있다.

 

한눈에 보는 키포인트

 

▶ 파견 검사 40명, “수사 끝내고 원대 복귀” 요청
▶ 특검 “수사·공소유지 동력 유지… 합리적 방안 논의”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단계적 폐지, 수사·기소 분리 가속
▶ 특검법 개정으로 인력 증원 가능하지만 추가 파견은 불투명

 

 

관련 출처

조선일보 보도: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의사
Daum 기사: 특검 브리핑 ‘수사·공소유지’ 입장
동아일보: 정부조직법 개정·검찰청 폐지
한겨레: 파견 검사 복귀 요청 배경
Daum: 특검법 개정·인력 증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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