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평 땅’ 끝내 검찰행…5년 시효를 뚫고 드러난 불법 임대 전말

‘양평 땅’ 끝내 검찰행…5년 시효를 뚫고 드러난 불법 임대 전말
1. 사건 개요
‘양평 들녘에 드리운 긴 그림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넘겼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2005년부터 소유해 온 양평읍 인근 농지 두 필지(약 3,300㎡)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지 주민에게 빌려주고 자신은 경작에 손을 대지 않았다. 경찰은 “성토‧휴경 기간을 제외한 약 2년 동안 임차인의 경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 원칙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소시효 5년의 막바지에서 불법 임대 정황이 포착됐다는 얘기다.
2. 법적 쟁점과 전망
법조계는 “토지 소유 목적이 투기로 비칠 여지가 크다”며 실사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최 씨 측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처벌 수위는 임대 기간, 경제적 이익 규모, 최초 고의성 판단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경찰 기록을 토대로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농지 취득 당시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이 허위였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미진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지방 행정전문가는 “양평 개발 계획이 잇달아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지는 농민에게’라는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들녘은 또 한 계절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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