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인가 속박인가’―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뒤집기 위한 배수진

‘석방인가 속박인가’―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뒤집기 위한 배수진
1. 직권보석의 불청객, 6개월 시한폭탄
오는 6월 26일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구속 한도 6개월이 끝난다. 검찰은 “재판 진행을 흔들 변수를 없애겠다”며 법원에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결국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이 꿈꾸던 ‘구속 만기 자동 석방’은 순식간에 족쇄 달린 자유로 바뀌었다. 검찰이 던진 ‘안전장치’는 피고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갑’으로 체감된다.
유사 사례 대부분이 피고인 신청으로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공소 유지 측이 먼저 카드를 꺼냈다. 주거지 제한·접촉 금지 등 복수의 조건이 따라붙어 구속은 풀리되 행동 반경은 시멘트처럼 굳는다. 법원은 재판 출석 담보를, 검찰은 증거인멸 방지를 노렸지만, 피고인 측은 “불법구속 상태 연장의 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 항고장의 화살, ‘헌법 위반’과 ‘남용’에 꽂히다
16일 오후,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했다. 이들은 “보석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청구할 때만 가능하다”는 대원칙을 꺼내 들며,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직권보석은 국가가 임의로 인신을 지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제기했다가 철회한 이전 보석 신청은 “위헌적 구속에 대한 항의 시그널”이었다고 설명했다.
항고장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을 나열하며 “구속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주거지 제한’과 ‘연락금지’ 조항을 두고는 “감옥의 담장은 허물었지만, 전자발찌보다 강한 보이지 않는 사슬을 채웠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한 법조인은 “직권보석은 드문 카드지만 ‘구속 만기 폭탄’이 터지기 직전 검찰·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 방패”라며 “항고심은 보석 요건과 헌법적 가치가 정면충돌하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고인에게는 ‘열흘 뒤 완전한 자유’와 ‘즉시 제한된 자유’ 사이의 미묘한 갈림길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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