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에 걸어둘게요’…순식간에 빨려나간 495만원의 진실

‘문에 걸어둘게요’…순식간에 빨려나간 495만원의 진실
1. 사건 스케치
휴대전화 한 통과 쇼핑백 사진—이 두 가지만으로도 사람의 경계심은 무너졌다. 인천에 사는 20대 A씨는 지난 5일 오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만나기로 한 판매자 B씨를 믿고 165만 원을 송금했다.
“돈이 확인되면 아파트 동·호수를 알려주고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두겠다”는 달콤한 약속은 서막이었다. 재거래 희망률이 100%로 표기된 프로필, 실명 인증 뱃지, 그리고 B씨가 미리 보낸 ‘쇼핑백 인증샷’이 안전장치처럼 작용했다.
그러나 송금 직후 돌아온 메시지는 낯선 변명뿐이었다. “사업자 계좌라 1회 입금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B씨는 165만 원씩 두 차례를 더 요청했고, A씨는 총 495만 원을 연이어 이체했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만큼 B씨의 모습은 증발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이미 60여 명, 피해금은 1천7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담겼다. 서울·부산·광주·대구 등 피해 지역은 전국을 찍었고, 거래 품목 역시 아이폰·그래픽카드·게임기 등 다양했다.
2. 비대면 거래의 그림자와 대처법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퍼진 ‘언택트 거래 문화’는 문고리 거래를 대중화시켰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편리함은 “현관 앞에 두고 가세요”라는 짧은 문장으로 상징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건네는 물건은, 때론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사기범들은 계정을 빌리거나 구매해 신뢰 지표를 위조한다. 실제로 B씨는 ‘동네 홍보비’ 명목으로 계정을 빌렸고, 프로필 이력은 그 대가로 포장됐다. 거래 내역·지역 인증만으로 안전을 단정 짓기 어려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거래 전 영상 통화로 실물 확인, 에스크로 결제, 직거래 시 지인 동행 같은 기본 수칙을 지키면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추가 입금 요구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라”고 조언한다.
문고리 거래는 문 앞에서 끝나지만, 피해의 파장은 금융·법률·정서적 영역까지 확산된다. ‘잠깐의 편의’와 ‘돌이킬 수 없는 손실’ 사이, 마지막 열쇠는 언제나 거래 당사자의 경계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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