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두 번 투표’…순간의 선택이 부른 수갑 -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

‘남편 신분증으로 두 번 투표’…순간의 선택이 부른 수갑
1. 사건 개요
지난 5월 29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 투표용지를 발급하던 선거 직원 박○○ 씨는 본인 이름이 아닌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기기에 넣었습니다. 용지 한 장이 인쇄되자마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기표소로 걸어 들어가 표를 행사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한 그는 “관행처럼” 다음 유권자를 맞이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평온했지만, 이 한 장의 잘못된 투표용지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후 5시 무렵, 박 씨는 이번엔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한 번 투표를 시도했습니다. “명부에 이미 투표 기록이 있습니다”라는 참관인의 지적이 나오자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더블 체크 끝에 두 차례 투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즉각 출동했고,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2. 법원·경찰 움직임
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밤 박 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신분을 속여 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6월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의 염혜수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따졌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박 씨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남편과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의 판단은 이날 늦은 밤 내려질 전망입니다.
강남구청은 즉시 박 씨를 직위 해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사무원 위촉을 취소한 뒤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계약직 신분이던 그는 한순간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고, 선거 현장에선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 파장과 과제
전문가들은 “단 한 건의 대리투표라도 선거 정당성 전체를 흔든다”고 지적합니다. 국민대 선거학연구소 박모 교수는 “전자명부·지문 인식 등 보조 장치가 더 촘촘히 작동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는 내년 총선 전까지 신분 확인 절차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이 매뉴얼 전달 수준에 그친다”며 체험형 훈련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현장 참관인들은 “투표 절차를 지켜보는 감시 눈이 있었기에 적발이 가능했다”며 상시 참관 제도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순간의 일탈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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