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양식 다운로드 작성 간접 직접
정부·지자체 수출지원사업이나 수출바우처, 무역의 날 포상 신청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막히는 게 바로 수출실적증명서입니다. 어디서 발급해야 하는지, 우리 회사 실적이 직접 수출인지 간접 수출인지, 어떤 양식을 작성해서 어떤 서류를 같이 내야 하는지 애매하면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부터 하게 되죠. 아래에서는 실제 무역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양식 다운로드, 작성 팁, 간접·직접 수출 구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 1. 수출실적증명서란? 직접·간접 수출 개념 먼저 이해하기
- 2. 직접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한국무역협회 중심)
- 3. 간접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 4. 수출실적증명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 요령
- 5.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체크리스트 & 자주 하는 실수
수출실적증명서란? 수출실적증명서와 직접·간접 수출 개념
수출실적증명서는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국가에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수출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이나 각종 인증, 정책자금 신청 때 “최근 1~3년 수출실적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기업이라면 필수로 챙겨야 하는 기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의 구분입니다. 보통 다음처럼 나눕니다.
① 직접 수출
– 관세청 수출신고서에 우리 회사(수출자) 상호와 무역업고유번호가 직접 기재된 경우
– 쉽게 말해, 선적·통관까지 우리 회사 명의로 진행한 수출 실적
② 간접 수출
– 국내 원청업체에 납품한 물품이 다시 해외로 수출된 경우
– 내국신용장(L/C)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한 내수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용 납품인 구조
– 이런 거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접 수출실적증명서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기관과 절차가 “직접 수출 vs 간접 수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 거래 패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해 두면 이후 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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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한국무역협회 중심)
직접 수출의 경우 대부분 한국무역협회(KITA)의 수출입실적증명서를 사용합니다. 관세청 통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기관이나 은행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시스템에 한 번만 가입해 두면, 그 이후로는 필요할 때마다 바로 PDF로 출력하는 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1) 직접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수출입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증명서(특정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택 사용)
– 일부는 은행·지자체가 자체 양식을 쓰기도 하지만, 기본은 KITA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발급 절차
1. 한국무역협회 멤버십 사이트 접속 후 법인·개인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전자증명서 > 수출입실적증명서” 메뉴 선택
3. 기간(예: 직전 1년, 3년), 통화단위, 증명서 용도 선택
4. 회사 정보·담당자 연락처·제출처 입력 후 발급 신청
5. 신청 내역에서 바로 PDF 저장 or 출력 (워드프레스에 첨부 파일로 올려두면 재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 준비 서류 및 실무 팁
– 최초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 등 기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수출신고가 여러 통화(USD, EUR 등)로 되어 있으면, 증명서 상 통화단위를 어떻게 표기할지 미리 확인
– 무역의 날 포상 신청처럼 기간·구간이 중요한 경우에는 발급 전 꼭 연도·기간을 다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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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우리 회사 명의로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국내 대기업이나 종합상사에 납품한 물건이 다시 해외로 나가는 구조라면 간접 수출실적증명서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키워드는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입니다.
1) 간접 수출 인정의 기본 요건
– 거래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
–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가 명확히 입증될 것
– 수출용 납품이라는 사실이 서류상 분명히 확인될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수출실적증명서(간접) 발급이 원활합니다.
2) 간접 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신청 절차
1.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uTradeHub)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2.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 간접 수출실적신고/증명” 메뉴 선택
3. 해당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번호 선택
4. 세금계산서 정보·입금 금액을 입력해 간접 수출 금액 확정
5. 신청 완료 후 승인되면 간접 수출실적증명서 PDF 출력
3)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법
– “실적 신청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메시지: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금액보다 크게 입력했을 때 발생하므로, 세금계산서·입금액·발급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다시 입력
– 세금계산서 상 품목명이 구매확인서와 너무 다르면 심사 과정에서 문의가 올 수 있으니, 가능하면 수출품명과 연관되게 기재
– 여러 건을 한 번에 처리하면 헷갈리기 쉬우니, 초반에는 건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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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증명서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 요령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에서 바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끝이지만, 일부 지자체나 기관은 여전히 별도의 수출실적 확인·증명 신청서 양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무역 관련 법령 사이트나 생활법령정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1) 수출실적증명서 양식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
– 신청인(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 수출 품목명, HS CODE, 규격·수량
– 선적일자 또는 대금결제일, 선적지/도착지
– 수출금액(통화, 환율 기준일, 환산금액)
– 수출 유형(직접 수출, 간접 수출) 표시
– 증명서 제출 용도(지원사업명, 포상명, 인증명 등)
2) 작성 시 체크해야 할 부분
– 수출신고필증, 세금계산서, 외화입금 내역 간의 금액·통화가 서로 맞는지 확인
– 용역·소프트웨어 등 무체물 수출의 경우, 인보이스·입금증에 서비스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
– 기간을 “최근 1년 / 2년 / 3년” 등 공고 요건에 정확히 맞추어 기재 (애매하면 담당자에게 기간 기준을 꼭 확인)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체크리스트 & 자주 하는 실수
1)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전 내부 정리 체크리스트
– 연도·기간: 이번에 제출해야 할 사업 공고에서 요구하는 기준 연도를 정확히 확인했는가?
– 직접 vs 간접: 우리 회사 실적 중 간접 수출이 있다면,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서류를 따로 정리했는가?
– 증빙 서류 폴더: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B/L, 세금계산서, 입금증을 연도별·거래처별로 폴더링해 두었는가?
– 담당자 인수인계: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경로와 방법을 바로 알 수 있게 사내 매뉴얼을 남겼는가?
2)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 지원사업 공고에서 “간접 수출은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간접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수출실적증명서 금액과 재무제표 매출액이 크게 다른데, 사전 설명 없이 그대로 제출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 요구를 받는 경우
– 수출실적증명서를 오래전에 발급해 둔 뒤, 최신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