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개설 방법 신고 방법 등록 방법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계좌 개설 방법 신고 방법 등록 방법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계좌 개설은 개인생활비와 사업거래를 확실히 분리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등록해야 하는지, 홈택스 절차와 필요한 서류, 미신고 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부분만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핵심 요약(2025 최신)
- 의무 대상과 신고 기한
- 은행에서 사업용계좌 개설하는 법
-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신고·등록 절차
-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계산식(예시 포함)
- 준비물·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FAQ)
- 공식 안내 링크 모음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사업용계좌 개설은 사업 관련 수입·지출을 전용 계좌로 처리하고, 그 계좌를 국세청(세무서/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신고·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 포함)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미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식 요약과 가산세 표는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의무 대상과 신고 기한
의무 대상(개인사업자)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의무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통상 1.1~6.30).
변경·추가: 계좌 변경·추가 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추가 신고 가능.
공식 근거: 국세청 상담센터 Q&A(대상·제도 개요), 국세청 웹TV 공지(기한·전문직 특례). 외부 자료 요약이 아닌 국세청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 신고 대상·기한 공식 안내 바로가기 👉
은행에서 사업용계좌 개설하는 법
은행 선택은 자유이며,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개설합니다. 신규로 만들거나 기존 계좌를 지정해도 되지만, 세무서(또는 홈택스) 신고가 완료되어야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필요서류 (은행 안내 기준 일반 예시)
-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신분증, 도장(은행별 상이),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차 시), 필요시 매출·거래 증빙 등.
-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이 자동으로 사업용으로 분류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등록 절차
오프라인(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홈택스/손택스)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경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2) 상단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3) 사업용(공익법인용) 계좌 개설/해지 메뉴 진입
4) 사업자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계좌번호/은행 추가 → 신청하기
5) 처리 결과는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에서 확인
공식 경로는 국세청(홈택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 홈택스 사업용계좌 신고 바로가기 👉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계산식(간단 예시)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표(2024년 귀속 기준)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신고 가산세 = MAX {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0.2%, 미사용금액 × 0.2% }
• 미사용 가산세 = 미사용금액 × 0.2%
예시: 2025년에 복식부기의무자 A씨가 120일간 미신고 상태였고, 그 기간 수입금액이 2억원, 미사용금액이 1억원이라면
- 미신고 가산세 = MAX{ 2억원×0.2% = 40만원, 1억원×0.2% = 20만원 } → 40만원
- 미사용 가산세(별도) = 1억원×0.2% = 20만원
→ 합계 60만원(다른 가산세와의 중복 적용 규정은 국세청 표 참조)
근거: 국세청 가산세 안내 표 및 상담센터 Q&A(“금융기관에서 계좌만 만들고 세무서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부과”).
✔ 국세청 가산세 표 확인하기 👉
사업용계좌 개설 준비물·체크리스트
- 은행용: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도장(은행별 상이).
- 홈택스용: 공동/금융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신고할 계좌 정보.
- 주의: 계좌만 만들고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사유가 될 수 있음. 복수 사업장 보유 시 사업장별 신고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간편장부 대상자는 꼭 사업용계좌 개설을 해야 하나요?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거래 분리·증빙 관리·자금 흐름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기존 개인계좌를 사업용계좌 개설로 지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사업 관련 거래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 중인데, 한 계좌만 신고하면 되나요?
사업장별 신고 원칙이 있습니다. 공동·단독이 섞인 경우에도 각각 요건에 맞게 사업장별로 계좌를 신고하세요(국세청 Q&A 참조).
Q4. 신고를 늦게 알았는데, 사업용계좌 개설 지연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또는 미사용금액에 0.2%를 적용해 더 큰 금액을 산정합니다. 정확한 기준·적용은 국세청 가산세 표·상담 126으로 확인하세요.
Q5. 필수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는?
사업 관련 대금의 수령·지급, 인건비·임차료 지급·수령 등은 신고된 사업용계좌 사용이 원칙입니다(국세청 웹TV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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