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장학금 제도 신청 방법 조건 지급 2학기 1차

주거안정 장학금 제도 신청 방법 조건 지급 2학기 1차
2025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통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국가 장학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대상으로,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자격, 방법, 지원 금액, 운영 기관 및 최근 공고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신청 자격 요건
주거안정장학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만 39세 이하 미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학생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재학 대학 소재지와 다른 교통구역에 해당하는 원거리 통학 학생
- 현재 국내 대학 중 본 사업에 참여한 학교 재학생이어야 함 (전국 255개 학교 참여)
- 휴학 중인 학생 및 초과학기 등록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원거리'의 기준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소지가 동일 교통구역에 속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일정은 학기별로 지정되어 진행됩니다. 보통 1학기 장학금 신청은 겨울방학 중 (2~3월경)에, 2학기 신청은 여름방학 중 (6~7월경)에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2025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은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접수되었고, 2학기 신청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매 학기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등 상세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니,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비의 일반 부담을 학기 단위로 지원하며, 월 지원 한도와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실비 지원, 월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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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정규학기당 최대 4개월 (방학 중 계절학기 이수 시 추가 지원) |
지원 항목 | 월세(임차료), 관리비, 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주거대출 이자 등 |
지급 방식 | 학생이 납부한 비용을 검토 후 개별 계좌 지급 (영수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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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신청 접수와 심사, 장학금 지급 등 전체 절차를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하며, 각 학교에는 예산이 배정되어 학교별로 장학생을 선발·관리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통합신청 시스템을 통해 일괄 신청하고, 이후 지급은 재단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근 변경 사항 또는 공고 내용
주거안정장학금은 2025년에 최초로 신설된 장학금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제도가 제도화된 첫 사례입니다. 첫 실행인 2025년 1학기부터 전국 255개 학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을 월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모바일 앱 신청도 가능하게 하는 등 개선이 이뤄어졌습니다. 이 장학금은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관련 공고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공지되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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