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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주거지원 신청 방법 보증금 금액 임시거처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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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11.07 추천 0 조회수 162 댓글 0

긴급복지주거지원 신청 방법 보증금 금액 임시거처 대상 신청 방법



 

긴급복지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당장 거주가 불안정해진 가구에 임시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월세·관리비 등), 일부 지역은 임대보증금까지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준비서류와 실제 신청 루트까지 현장에서 쓰는 방식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오늘 바로 신청까지 이어가세요.



 

목차



 

긴급복지주거지원 대상(자격)과 2025년 소득·재산 기준

대상은 위기사유(주소득자 사망·구금·가출,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침수 등 재난, 단전·단수, 이혼 등으로 소득 급감 등)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장 확인 후 신속 지원이 가능하며, 사후조사로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소득 기준(2025):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예) 1인 1,794,010원, 4인 4,573,330원/월 등. 
재산 기준: 지역별 상한(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및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 + 600만원(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대상 표 보기 (복지로) 👉 



 

무엇을 지원하나: 임시거처·월 지원 금액·보증금

① 임시거처(거소) 제공

국가·지자체 또는 민간 시설의 임시거처 제공 혹은 타인 소유의 거소 사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위기사유가 확인되면 즉시 침실·취사·세면이 가능한 공간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월 주거비(월세·관리비 등) 지원

최대 12개월 범위에서 지역·가구원수 기준으로 월 정액 지원을 합니다. 2025년 기준, 지자체 고시 금액에 따라 대도시 4인 기준 월 약 590,000원~662,500원 수준의 사례가 확인됩니다(지자체별 상이). 실제 지급액은 거주 지역·가구 규모·위기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일부 지자체) 임대보증금 지원

국가형 기본 틀 외에, 경기도형 등 지자체 자체사업에서 임대보증금 일부(예: 최대 500만원)를 병행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 지자체(도·시·군·구) 페이지에서 지방형 긴급복지 또는 주거비 추가지원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가 긴급복지 금액표(보건복지부) 👉 



 

신청 방법: 오늘 바로 진행하는 절차(오프라인·전화)

1) 어디에? 주소지 시·군·구청(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2) 전화 접수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야간·휴일에도 위기상황은 24시간 신고 접수됩니다. 
3) 처리 흐름: 위기사유 확인 → 필요 시 선지원(임시거처·주거비) → 사후 소득·재산 조사 → 확정.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

  • 오늘 가능한 가장 빠른 루트: 주민센터 방문 ↔ 129 전화 병행
  • 임대차계약서/체납고지서/퇴거통보 등 위기 증빙을 우선 제출
  • 동일 가구의 타 지원(주거급여 등) 중복 여부는 담당자가 조정



 

✔ 임시거처·신청안내 (마이홈)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아래를 준비하면 심사·사후조사가 빨라집니다.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월세·관리비 체납고지서, 퇴거예정(통지)서, 경매·철거 통지 등 위기사유 확인 서류
  •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휴·폐업 사실증명, 실업급여 수급내역 등)
  • 재산·금융재산 관련 서류(부동산·차량, 예금잔액 등)
  • 재난·사고 관련: 화재사실확인원, 진단서, 경찰서·법원 서류 등



 

승인 팁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월 지원 금액은 왜 지역마다 다르죠?

국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자체 고시로 월 상한이 정해집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자체 자체사업 운영 여부에 따라 약 59만~66만 2,500원 등으로 차이가 납니다.



 

Q2. 임대보증금도 꼭 나오나요?

국가형 기본 항목에는 보증금 현금지급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경기도형 등 지방형 긴급복지보증금 일부(예: 최대 500만원)을 별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 페이지에서 지방형 항목을 확인하세요.



 

Q3. 주거급여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위기 해결을 위해 일시적으로 병행 지원될 수 있으나, 동일 항목의 이중 보전은 조정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현재 수급 중인 제도를 반드시 고지하세요.



 

Q4. 승인 이후에도 계속 어려우면?

원칙상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 내에서 지원되나, 위기 지속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추가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판단).



 

2025년 기준 예시 금액 한눈에 보기 (지자체별 상이)

항목국가형 가이드(대도시·4인)지자체 사례(대도시·4인)지원 기간
월 주거비약 590,000원약 662,500원최대 12개월
임시거처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사용비 지원필요 기간
보증금국가형: 항목 없음(원칙)경기도형 등: 최대 5,000,000원(지방형)별도 규정

※ 위 금액은 대표 예시입니다. 실제 상한·지급액은 거주지 지자체 고시, 가구원수, 위기사유,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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