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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 발급 방법 대한민국 전자 구매 발급

M
관리자
2025.11.15 추천 0 조회수 213 댓글 0

정부수입인지 발급 방법 대한민국 전자 구매 발급



 

정부수입인지 발급 처음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얼마짜리를 사야 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죠. 저도 부동산 계약과 각종 신고를 직접 하면서 우체국 창구에서 종이 수입인지를 사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정부수입인지 발급까지 다 해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실제 업무에서 쓰는 흐름 그대로, 우체국·은행 오프라인 구매부터 전자수입인지 온라인 발급, 홈택스·은행 앱을 통한 전자 구매까지 헷갈리지 않도록 정부수입인지 발급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수입인지 발급 목차



 

1. 정부수입인지 발급 전에 꼭 알아둘 기본 개념과 인지세 금액표



 

정부수입인지는 인지세를 냈다는 증명 종이(또는 전자 증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도급·위임 계약서, 고액 금전차용 계약서 같은 중요한 문서에는 금액에 맞는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요즘은 대부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정부수입인지 발급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얼마짜리를 사야 하느냐죠. 2025년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서 자주 쓰는 인지세 구간은 아래처럼 보시면 됩니다 (대표 예시).



 

계약서 금액 구간필요 인지세 (정부수입인지 금액)
1천만 원 미만인지세 면제 (정부수입인지 발급 불필요)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20,000원 정부수입인지 발급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40,000원 정부수입인지 발급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70,000원 정부수입인지 발급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150,000원 정부수입인지 발급
10억 원 초과350,000원 정부수입인지 발급



 

정부수입인지 발급 전에 계약금액·문서 종류를 먼저 확정하고, 관할 기관 안내문이나 국세청·기획재정부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인지세 금액을 맞춰서 구매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도 차액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블로그나 실무 경험담을 더 보고 싶다면 부동산 계약 인지세·취득세 한 번에 정리한 글 같은 내부 자료와 함께 비교해 보시면, 정부수입인지 발급 금액을 결정하는 데 훨씬 덜 헷갈립니다.



 

2. 우체국·은행 방문해서 정부수입인지 발급(오프라인) 받는 방법



 

아직도 현장에서 정부수입인지 발급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바로 우체국 창구와 시중 은행 창구입니다. 특히 분양권 전매, 오프라인 계약서 작성이 많은 경우에는 “집 근처 우체국 가서 정부수입인지부터 사오세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되죠.



 

✔ 가까운 우체국 찾기 & 정부수입인지 발급 위치 확인 👉 



 

2-1.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 발급 받는 실전 절차



 

실제로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 발급 받을 때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집·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국을 찾는다.
  2. 우편 창구에 가서 “정부수입인지 발급(전자수입인지 포함) 받으러 왔어요”라고 말한다.
  3. 창구에서 주는 전자수입인지 발급(정부수입인지 구매) 신청서를 작성한다.
    - 용도: 인지세 납부용 (또는 안내받은 용도)
    - 금액: 계약서·문서 금액에 따른 인지세 금액 입력
    - 매수: 몇 장이 필요한지(계약서 부수에 맞춰 2부, 3부 등)
    - 이름/상호·주민번호(또는 사업자번호)·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
  4.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금으로 결제한다. (대부분 현금 결제만 가능)
  5. 잠시 대기 후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출력본)을 수령한다.



 

체감상 은행보다 우체국이 상대적으로 대기 인원이 적어서, 정부수입인지 발급만 빠르게 하고 싶다면 우체국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편이 실무에서는 훨씬 편했습니다.



 

2-2. 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 발급 받을 때 팁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지역 새마을금고·신협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도 정부수입인지 발급을 취급합니다. 다만 모든 지점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방문 전에 전화로 “정부수입인지 판매하나요?”를 한 번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 은행 창구에 방문 → 번호표 뽑고 대기
  •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OO원짜리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
  •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현금 결제
  • 창구에서 종이 형태 정부수입인지 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출력물을 수령



 

우체국·은행에서 발급한 정부수입인지는 문서 여백에 붙이고, 계약 당사자 직인(또는 서명)으로 소인을 해줘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이 소인이 들어가면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 붙였다면 새로 발급 받아야 하고 환불도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3.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로 정부수입인지 발급(온라인) 받는 법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인쇄해서 쓰고 싶다면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정부수입인지 발급을 받는 게 가장 편합니다. 특히 부동산 셀프등기나 회사계약 업무를 자주 하신다면,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박아 두고 쓰시게 될 거예요.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수입인지 발급) 👉 



 

전자수입인지 포털에서는 크게 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②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A4 용지에 출력해서 종이 계약서에 붙이는 용도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계약서, 전자문서 시스템에 연동해서 쓰는 용도 (기업,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



정부수입인지 발급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화면 예시 

 

3-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정부수입인지 발급 절차 (종이문서용 기준)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 포털에서 “전자수입인지” 검색 또는 직접 주소 입력
    - 메인 화면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배너 클릭
  2. 로그인 (회원 / 비회원)
    - 공동·금융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 급한 경우 비회원 구매도 가능하지만, 구매내역·환불 등 관리 편의상 회원가입 추천
  3. 정부수입인지 발급용 ‘구매’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구매” 또는 “인지구매” 선택
  4. 납부정보 입력
    - 용도: 인지세 납부 또는 행정수수료 납부 등 해당되는 항목 선택
    - 과세문서 종류: 부동산 매매, 도급·위임, 금전소비대차 등 해당 문서 유형
    - 금액: 인지세 금액 (예: 20,000 / 40,000 / 70,000 / 150,000 / 350,000 등)
    - 건수: 필요한 매수 (계약서 부수에 맞춰 입력)
  5. 시험 출력(프린터 점검)
    - 실제 정부수입인지 발급 전에 테스트 출력으로 프린트 상태를 점검
    - 흐릿하게 나오면 인지 번호가 잘 안 보일 수 있어, 품질 체크 필수
  6. 결제하기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개인·법인 모두 이용 가능)
    - 일부 시간대(심야)에는 결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00:30~22:00 사이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정부수입인지 발급(출력)
    - 결제 완료 후 “출력하기” 버튼 클릭 → A4 용지에 전자수입인지 출력
    - 출력된 정부수입인지에는 고유식별번호(Serial Number), QR 코드 등이 함께 인쇄됩니다.



 

이렇게 출력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실제 우표 대신 쓰는 정부수입인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계약서 여백에 풀이나 테이프로 붙인 뒤, 계약 당사자 도장으로 살짝 걸쳐 찍어서 소인 처리해 두시면 됩니다.



 

4. 홈택스·은행 앱으로 정부수입인지 발급하는 전자 구매 방법



 

전자계약이 많거나, 이미 홈택스를 자주 쓰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전자수입인지 메뉴로 정부수입인지 발급을 하는 방법도 꽤 편합니다. 또 요즘은 주요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에서도 전자수입인지 메뉴를 제공해서, 스마트폰만으로 정부수입인지 발급을 끝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홈택스 전자수입인지 메뉴 이동 (정부수입인지 발급) 👉 



 

4-1. 홈택스로 정부수입인지 발급하는 방법 (전자수입인지)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 전자수입인지 메뉴 선택
  3. 문서 종류·과세금액에 맞는 전자수입인지 발급 종류 선택
  4. 납부 정보 입력 후 결제 (계좌이체·카드 등)
  5. 전자수입인지 출력 또는 전자문서에 첨부



 

홈택스로 정부수입인지 발급을 하면, 나중에 세무 신고·정산 내역과 함께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각종 신고와 함께 흐름을 맞추기 좋습니다.



 

4-2.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으로 정부수입인지 발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주요 은행은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에 ‘전자수입인지’ 메뉴를 두고 있어서, 출근길에 휴대폰으로 정부수입인지 발급을 해버리고 프린터만 있는 곳에서 출력해 쓰는 방식도 자주 사용합니다.



 

  1. 해당 은행 앱(또는 인터넷뱅킹)에 로그인
  2. 공과금/납부 · 세금 · 전자수입인지 등 메뉴 진입
  3. 정부수입인지 발급이 필요한 문서 종류·금액을 입력
  4. 결제수단(계좌이체·카드 등) 선택 후 결제
  5. 전자수입인지 발급 완료 → PDF 저장 또는 출력



 

은행 앱으로 정부수입인지 발급을 했더라도, 실제 계약서에 붙이려면 출력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상에서만 존재하면 효력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프린터 가능한 환경까지 고려해 발급 시점을 잡아 주세요.



 

5. 정부수입인지 발급 후 조회·환불·유효기간 체크 포인트



 

정부수입인지 발급을 마쳤다면, 이제 제대로 발급됐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혹시 환불이 가능한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두면 나중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5-1. 전자수입인지(정부수입인지) 진위 조회 방법



 

전자수입인지는 보통 출력물 하단에 16자리 고유식별번호(Serial Number)와 QR코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번호를 전자수입인지 조회 페이지에서 입력하면, 실제로 유효한 정부수입인지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전자수입인지 조회 페이지 접속 (모바일·PC 모두 가능)
  2. “인지조회” 메뉴 선택
  3. 고유식별번호 16자리·발급일자 등 입력 후 조회
  4. 금액, 발급일시, 구매자, 과세문서 등 정보 확인



 

계약 상대방이 가져온 정부수입인지가 정말 유효한지 의심될 때, 이렇게 한 번 조회해 보면 위조·중복 사용 여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5-2. 정부수입인지 유효기간과 사용 기한



 

  • 종이 수입인지(기존 방식) :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은 없지만, 훼손·분실되지 않도록 보관 필요
  • 전자수입인지 :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이 원칙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바로 쓰기보다는 환불 후 재구매를 권장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직전에 정부수입인지 발급 → 계약서에 즉시 부착·소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리 여러 장을 사두면 분실·훼손·기한 경과로 애매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5-3. 정부수입인지 환불 & 재발급 기본 원칙



 

“금액을 잘못 샀어요” 혹은 “문서가 취소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는 환불·변경발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체국·은행에서 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미사용 상태라면, 구매한 우체국·은행에 환매 신청 가능
    -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구매한 경우: 액면가의 약 97% 수준 환불 안내 사례가 많음 (수수료 차감)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1% 내외 환매 수수료 + 카드 매출 취소 방식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산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포털 로그인 → 구매내역 → 환불(또는 인지세 환급) 신청
    - 이미 소인되었거나 사용된 경우에는 환불 불가
  • 금액을 덜 샀을 때 (추가발급)
    - 기존 인지에 더해 부족분만큼 추가 수입인지를 발급받아 첨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의 ‘추가발급’ 기능, 또는 별도의 정부수입인지 재구매로 보충



 

환불·재발급 규정은 세법·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로는 전자수입인지 포털 공지사항이나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정부수입인지 발급·환불을 진행하는 습관을 들여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오프라인/온라인 어디에서든 정부수입인지 발급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는 계약 일정과 출력 환경, 본인 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보유 여부)에 따라 우체국·은행 방문 vs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vs 홈택스·은행 앱 중에서 가장 편한 루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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